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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2021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

부서
구의1동
작성자
손충호
전화번호
02-450-1205
수정일
2021-06-18
조회수
293
첨부파일

○ 대       상 : 광진구 소재 개인서비스 업소(외식업, 이미용업, 세탁업 등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프랜차이즈업소,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 제외

○ 신청기간 : 2021. 6. 16.(수) ~ 6. 30.(수)

○ 신청방법 : 지역경제과 방문, 우편, 이메일(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)

○ 지정요건 : 가격(지역평균가격 이하), 위생 서비스공공성기준 충족

○ 인센티브 지원내용 :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, 종량제보봉투 등 위생용품, 방역소독 서비스, 전기안전점검 지원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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