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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알림

부서
자양3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817
수정일
2019-08-14
조회수
545
첨부파일

사실조사기간 : 2019. 8. 12. ~ 2019. 9. 27.(47일간)

 

중점 조사대상

   - 전체 거주불명자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확인

   -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생존여부 확인

   -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

   -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등

조사방법 : 세대별 현장 방문조사 실시

주민등록 과태료 경감

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

과태료의 최대 3/4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신고시 부과금액의 20%추가 경감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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