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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주민센터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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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
부서
광장동
작성자
권정금
전화번호
02-450-1273
수정일
2021-04-26
조회수
129
첨부파일

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하여

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, 동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 

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.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: *(아차산로637)

. 직권거주불명등록일 : 2021. 4. 20.

. 공 고 기 간 : 2021. 4. 26. 2021. 5. 10.

. 공 고 방 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공고

 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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