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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사업안내

부서
구의3동
작성자
황선경
전화번호
02-450-1245
수정일
2021-04-21
조회수
234
첨부파일


 <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개요>



지원대상

   - 택배기사, 배달종사자, 대리운전자, 환경미화원*등이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*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

예 산 : 33.5억원

사업기간 : 2021. 3. 29. ~ 예산 소진시 까지

자부담 비율 : 전체 검진 비용(71,000) 20%

검진항목

   ▶ 폐암, 근골격계질환 검진항목(환경미화원) 뇌심혈관 질환 검진항목(택배기사, 배달종사자, 대리운전원)

신청방법

   - 대상사업장이 검진 희망 대상자 명단 작성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신청대상 확정

      →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한 검진(1, 2) 실시 결과 통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사후관리

         ※ 진단기관 확인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뉴스소식 > 공지사항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찾기붙임2

문 의 : 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3(052-703-0643)

○ 첨부파일 :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(’21.3.5.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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