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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」운영 변경사항 안내

부서
구의3동
작성자
황선경
전화번호
02-450-1245
수정일
2021-04-21
조회수
203
첨부파일

「서울시 마을노무사」 개요
    ○ 지원자격 : 서울소재 30인 미만 사업장
    ○ 주요활동 :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무료 노무컨설팅 제공
      - 근로계약 관련 서류(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등) 작성 지원, 노무관리 방법 안내, 노무상담
    ○ 문   의 : 서울노동권익센터 (☎02-376-0001)

    ○ 첨부파일 : 신청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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