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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주민센터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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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공고

부서
군자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866
수정일
2021-03-31
조회수
242
첨부파일

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하고

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거주불명등록 공고사항

대 상 자 : 고*경(동일로46길) 외 1

내 용 :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

공 고 일 : 2021. 3. 30.

공고기간 : 2021. 3. 30. ~ 2021. 4. 12

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
 
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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