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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주민센터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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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

부서
군자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866
수정일
2021-03-10
조회수
229
첨부파일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(동주민센터 주소)로 직권이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1. 대      상 : 이** 외 3명 

2. 내      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
3.  공고일자 : 2021. 3. 10

4. 공고기간 : 2021. 3. 10. ~ 2021. 3. 23.(14일 이상)

5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홈페이지,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공고


붙임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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