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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

부서
광장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273
수정일
2021-02-22
조회수
168
첨부파일

민등록법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,

  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      가. 공 고 기 간 : 2021. 2. 22. 2021. 3. 7.

. 공 고 대 상 : * 80

. 공 고 방 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 

붙임  최고 공고문 1.  끝.

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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