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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주민센터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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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

부서
구의3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248
수정일
2021-02-22
조회수
277
첨부파일

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의 2 및 제20, 같은법 시행령 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
공고 내역

공고대상 : *(01.02.18) 86

공고내용 :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촉구

공고기간 : 2021. 02. 23. ~ 2021. 03. 05.(7일이상)

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 

붙임 최고공고문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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