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(이웃만들기사업) 공모 안내(접수기간:1월29일~2월15일)
- 부서
- 자양4동
- 작성자
- 문윤희
- 전화번호
- 02-450-1824
- 수정일
- 2021-01-28
- 조회수
- 201
- 첨부파일
2021년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 사업개요
1) 공모분야 : 60개 사업 / 117,000천원
(단위 : 천원)
구분 |
단계 |
공모분야 |
지원규모 |
금액 |
계(60개 사업) |
117,000 |
|||
동단위사업 |
씨앗기 |
이웃만들기사업 |
1,000천원 x 30개 사업 |
30,000 |
구단위 통합 공모 |
실행기 |
우리마을 활동지원 |
2,000천원 x 15개 사업 |
30,000 |
성장기 |
우리마을 공간지원 |
5,000천원 x 4개 사업 |
20,000 |
|
특화사업 |
우리동네 골목만들기 |
5,000천원 x 2개 사업 |
10,000 |
|
안전한 공동체 만들기 |
3,000천원 x 4개 사업 |
12,000 |
||
주제가 있는 마을살이 |
3,000천원 x 5개 사업 |
15,000 |
2) 사업기간 : 2021. 4.(협약일) ~ 11. 30. ※ 이웃만들기사업 : 2021. 4.(협약일) ~ 10. 31.
3) 사업장소 : 광진구 관내 전 지역
4) 공고기간 : 2021. 1. 29.(금) ~ 2. 15.(월)
5) 접수기간 : 2021. 1. 29.(금) ~ 2. 15.(월) 18:00까지
이웃만들기사업 자양4동 접수(02-450-1824)
그 외 사업은 구청 자치행정과 접수
6) 신청자격
○ 광진구에 거주지 등 생활기반(직장, 학교)을 둔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
- 단, 대표제안자의 경우 광진구에 주소(거주지, 직장, 학교)를 가진 자에 한함
- 성별, 연령 제한은 없으며,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은 다수라도 1인으로 간주(직계가족, 형제자매, 부부, 고부 등 포함)
○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
○ 단체[비영리민간단체, 비영리민간법인, 협동조합, (예비)사회적기업]
주민의 정의 :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소가 있거나, 광진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,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 (서울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) |
붙임 1. 공고문 1부.
2. 신청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