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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(이웃만들기사업) 공모 안내(접수기간:1월29일~2월15일)

부서
자양4동
작성자
문윤희
전화번호
02-450-1824
수정일
2021-01-28
조회수
201
첨부파일

 2021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1. 사업개요

1) 공모분야 : 60개 사업 / 117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

단계

공모분야

지원규모

금액

(60개 사업)

117,000

동단위사업

씨앗기

이웃만들기사업

1,000천원 x 30개 사업

30,000

구단위

통합

공모

실행기

우리마을 활동지원

2,000천원 x 15개 사업

30,000

성장기

우리마을 공간지원

5,000천원 x 4개 사업

20,000

특화사업

우리동네 골목만들기

5,000천원 x 2개 사업

10,000

안전한 공동체 만들기

3,000천원 x 4개 사업

12,000

주제가 있는 마을살이

3,000천원 x 5개 사업

15,000

2) 사업기간 : 2021. 4.(협약일) ~ 11. 30. 이웃만들기사업 : 2021. 4.(협약일) ~ 10. 31.

3) 사업장소 : 광진구 관내 전 지역

4) 공고기간 : 2021. 1. 29.() ~ 2. 15.()

5) 접수기간 : 2021. 1. 29.() ~ 2. 15.() 18:00까지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이웃만들기사업 자양4동 접수(02-450-1824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그 외 사업은 구청 자치행정과 접수

6) 신청자격

광진구에 거주지 등 생활기반(직장, 학교)을 둔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

- , 대표제안자의 경우 광진구에 주소(거주지, 직장, 학교)를 가진 자에 한함

- 성별, 연령 제한은 없으며,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은 다수라도 1인으로 간주(직계가족, 형제자매, 부부, 고부 등 포함)

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

단체[비영리민간단체, 비영리민간법인, 협동조합, (예비)사회적기업]

주민의 정의 :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소가 있거나, 광진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,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

(서울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)

 

붙임 1. 공고문 1부.

       2. 신청서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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