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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양2동 제11통 및 19통장 위촉 결과 공고

부서
자양2동
작성자
나희경
전화번호
02-450-1603
수정일
2021-01-29
조회수
204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 통·반설치조례 제5조와 관련하여 통장 위촉대상자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

공고하고자 합니다.


 1. 공고기간 : 2021. 1. 29. ~ 2021. 2. 14.

 2. 공고장소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

 3. 공고방법 : 공고문 부착 및 홈페이지 등록


붙임  공고문 각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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