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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코로나 피해업종 지원, ‘善결제상품권’ 판매 개시 안내>

부서
자양1동
작성자
최제정
전화번호
02-450-1283
수정일
2021-01-20
조회수
242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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善결제상품권 소비자 혜택 확대 안내 

-내    용

 <코로나 피해업종 지원, ‘善결제상품권’ 판매 개시 안내>
 ❍ 대상업종 : 집합 및 영업제한업종 제로페이 가맹점 11만개(기 동의업소 1만개 포함)+ 연매출 10억

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 초과 입시학원(일반교과, 외국어) 제외한 학원업종(18,000개)
 
 ‣ 집합금지업종 :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학원*
   * 연매출 10억원 초과 입시학원(일반교과‧외국어 등) 제외
 ‣ 영업제한업종 : 식당ㆍ카페, 목욕장업, PC방, 이·미용업,독서실ㆍ스터디카페

    


 ❍ 발행일시 : 2020. 12. 28.(월) 10:00  

    ※ 참여업소 표식external_image


 ❍ 유효기간 : 2021. 1. 31.(일)까지  ⇒ 2021. 3. 31. 2개월 연장       
 ❍ 혜    택
   ① 참여업소 : 가맹점 10% 추가혜택 권장사항
   ② 소 비 자 : 상품권 10% 할인구매 + 결제시 10% 페이백 추가(학원제외)
    - 페이백 기한 : 12. 28.(월) ~ 2.15.(월)까지 결제분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
 ❍ 개인 구매한도 : 월 30만원 ※ 선결제최소금액 : 없음 
 ❍ 참여조건
   ① 선결제할인캠페인 대상업종
   ② 제로페이에 가입된 가맹점
 ❍ 구입방법 : 비플제로페이, 체크페이 등 15개 앱에서 ‘선결제상품권’ 구매
 ❍ 문의사항 : 지역경제과 ☎450-73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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