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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공고

부서
화양동
작성자
최고운
전화번호
02-450-1847
수정일
2020-12-31
조회수
201
첨부파일

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1. 관련근거 : 주민등록법 제20조제5

2. 최고기간 : 2020. 11. 20. ~ 2020. 11. 30.

3. 최고공고 : 2020. 12. 01. ~ 2020. 12. 9.

4. 직권조치 : 2020. 12. 10.

5. 직권조치공고 : 2020. 12. 31. ~ 2021. 1. 15(14일 이상)

6. 직권조치대상 : 능동로 정**  등 12세대

7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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