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하반기 「착한가격업소」 지정 신청 안내
- 부서
- 능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123
- 수정일
- 2020-11-27
- 조회수
- 217
- 첨부파일
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개인서비스 업소를 「착한가격업소」로 지정 운영하여 소정의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□ 사업개요
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개인서비스 업소를 「착한가격업소」로 지정 운영하여 소정의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□ 사업개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