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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주민센터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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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 위촉 결과 공고(9통)

부서
자양1동
작성자
황은주
전화번호
02-450-1285
수정일
2020-10-07
조회수
262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 통·반설치조례 제5조와 관련하여 통장 위촉대상자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

공고하고자 합니다.


 1. 공고기간 : 2020. 10. 7. ~ 2020. 10. 23.

 2. 공고장소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관내 주요지점

 3. 공고방법 : 공고문 부착 및 홈페이지 등록


붙임  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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