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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

부서
중곡3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052
수정일
2020-09-29
조회수
369
첨부파일


적용 기간 : 2020. 9. 28.(0시 부터) 10. 11.(24시 까지)

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

 

    1)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 등 협조 요청

      ○ 실내·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*

       -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

         * 다만,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

        - 각종 행사는 취소하고, 과도한 밀집도가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 중단 가능

      ○ 스포츠 행사 무관중 진행

      ○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·휴원 권고

     ○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

     ○ 시장, 관광지 등 방역 관리 점검·단속 강화

     2)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 안내

      ○ 조치내용 :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·공적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 

     3)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안내

      ○ 대상시설 :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), 방문판매등 직접 판매 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

     ○ 조치 내용 : 집합 금지

     4)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안내

     ○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(20석 초과는 의무화, 20석 이하는 권고)

       -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좌석 한 칸/테이블 간 띄워앉기, 칸막이 설치 등

     ○ 영화관, 공연장, 놀이공원, 워터파크

        -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 인원 제한

     ○ 학원(교습소, 독서실 포함), 교습소, 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실내체육시설

        - 마스크 착용, 발열체크(실내체육시설 제외), 소독·환기, 거리두기 등

     ○ 오락실, 종교시설(교회 제외), 결혼식장, 목욕탕, 멀티방·DVD, 장례식장

        - 마스크 착용, 소독·환기, 거리두기 등

     ○ PC

        - 미성년자 출입금지,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,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

     ○ 교회

        - 비대면 예배 원칙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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