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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주민센터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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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지원요건 완화에 따른 안내

부서
구의2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237
수정일
2019-07-25
조회수
555
첨부파일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여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에게 제공하는 양육비 이행을 위한 종합 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의 요건 완화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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