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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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능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123
- 수정일
- 2019-07-25
- 조회수
- 4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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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는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제30조, 시행령 제48조,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‘19년 7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(한양도성내부 16.7㎢)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, ‘19년 12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서울시에서는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제30조, 시행령 제48조,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‘19년 7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(한양도성내부 16.7㎢)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, ‘19년 12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