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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

부서
중곡3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053
수정일
2019-07-25
조회수
539
첨부파일

 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정 의 :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

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주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

신청기간 : 2019년 중 수시

신청자격

-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

- 자산기준(총자산 28,000만원 이하, 자동차 2,499만원 이하)를 충족하는

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
신청방법 : 증빙서류 스캔 후 첨부, 인터넷신청

증빙서류 :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, 개인정보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

동의서, 금융정보 제공동의서,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등

지원한도액 : 호당 12,000만원(수도권)

임대조건 : 대보증금(지원한도액의 5%), 임대료(지원금 기준 1~2%)

    : 한국토지주택공사(1600-100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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