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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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능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123
- 수정일
- 2019-07-19
- 조회수
- 722
- 첨부파일
도시관리계획(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) 결정(변경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
제25조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33호(2019.07.18.)로
서울시보에 게재(7.18일자)하고 그 내용을 첨부자료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.
첨부: 고시문(화양1지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