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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부서
능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123
수정일
2019-07-19
조회수
722
첨부파일

도시관리계획(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) 결정(변경)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

25규정에 의거 결정(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33(2019.07.18.)

서울시보에 게재(7.18일자)하고 그 내용을 첨부자료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.


첨부:  고시문(화양1지구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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