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장 신규위촉 공고(제2통)
- 부서
- 자양1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285
- 수정일
- 2019-07-04
- 조회수
- 518
- 첨부파일
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제1동 공고 제 2019 - 호
통장 위촉 결과 공고
서울특별시광진구통․반 설치조례 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․해촉)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통장을 신규 위촉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해당통 : 자양제1동 제2통
2. 위촉 대상자
통명 |
성 명 |
주 소 |
비고 |
2통 |
이분임 |
광진구 아차산로41길 40 |
|
3. 공고기간 : 2019. 7. 5. ~ 7. 21.(17일간)
4. 위 촉 일 : 2019. 7. 1.
2019년 7월 5일
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1동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