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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 신규위촉 공고(제2통)

부서
자양1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285
수정일
2019-07-04
조회수
518
첨부파일

 

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제1동 공고 제 2019 -

통장 위촉 결과 공고

서울특별시광진구반 설치조례 제5(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)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통장을 신규 위촉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다 음

 

1. 해당통 : 자양제1동 제2

2. 위촉 대상자

통명

성 명

주 소

비고

2

이분임

광진구 아차산로4140

 

3. 공고기간 : 2019. 7. 5. ~ 7. 21.(17일간)

4. 위 촉 일 : 2019. 7. 1.

 

 

201975

 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1동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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