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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양제1동 통장(제4통) 공개모집 공고

부서
자양1동
작성자
양승찬
전화번호
02-450-1285
수정일
2019-06-17
조회수
648
첨부파일

 

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1동 공고 제 47

 

자양제1동 통장(4) 공개모집 공고

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 제5(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)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양제1동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19612

 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1동장

 

1. 신청기간 : 2019. 6. 12.() ~ 6. 24.() 까지 (근무시간내)

2. 대 상 통 : 4

3. 통장의 자격 : 해당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

4. 제외대상

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
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

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

경과하지 아니한 자

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
5. 통장의 임기 :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 : 통장 지원서, 증명사진(3×4) 또는 사진파일 1

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6. 문의처 : 광진구 자양제1동주민센터 (450-128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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