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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·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

부서
구의2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237
수정일
2019-05-28
조회수
516
첨부파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·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 

  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. 조 례 명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·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
. 예고기간 : 2019. 5. 27. ~ 6. 16.[20일간]

. 의견조회 :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조 례 안

검 토 의 견

사 유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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