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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조 례 명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·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나. 예고기간 : 2019. 5. 27. ~ 6. 16.[20일간]
다. 의견조회 :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조 례 안
검 토 의 견
사 유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.6.16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참조:가정복지과장 ☎450-7554, fax: 3425-1768, E-mail: ash827@gwangji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 및 그 이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필요한 사항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일부 개정 조례안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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