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
- 부서
- 중곡1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016
- 수정일
- 2019-05-21
- 조회수
- 468
- 첨부파일
1. 중곡제1동-4252(2019.04.29)호 및중곡제1동-4613(2019.05.09)호와 관련입니다.
2. 위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를 직권조치(직권거주불명등록)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대 상 자 : 광진구 천호대로107길 19, 202호 박*미 1명(1세대1명)
나. 공고기간 : 2019. 05. 21 ~ 2019. 06. 07
다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