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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 조치 결과 공고

부서
구의1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207
수정일
2019-05-08
조회수
479
첨부파일

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(무단전출자)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,
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및 제7,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
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.


직권조치내역
. 대 상 자: 광진구 자양로 154-18 (구의동) 정**
. 최고기간: 2019. 4. 11. ~ 4. 23. (7일 이상)
. 공고기간: 2019. 4. 24. ~ 5. 7. (7일 이상)
. 직권조치: 2019. 5. 8.


붙임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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