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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

부서
중곡1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016
수정일
2019-04-24
조회수
545
첨부파일

1. 중곡제1동-3331(2019.04.03)호 및중곡제1동-3769(2019.04.16)호와 관련입니다.
2. 위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를 직권조치(직권거주불명등록)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공고

     하고자   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 가. 대 상 자 : 광진구 동일로70길 6-3   서*민  1명(1세대1명)
              나. 공고기간 : 2019. 04. 24 ~ 2019. 05. 10
              다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
붙임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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