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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
부서
구의1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207
수정일
2019-04-11
조회수
426
첨부파일




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(무단전출자)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,
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및 제7항,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
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.


▣ 직권조치내역
가. 대 상 자: 광진구 자양로23나길 (구의동) 박**
나. 최고기간: 2019. 3. 20. ~ 4. 1. (13일)
다. 공고기간: 2019. 4. 2. ~ 4. 10. (9일)
라. 직권조치: 2019. 4. 11.


붙임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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