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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구직 활동지원금 알림

부서
구의1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5143
수정일
2019-04-03
조회수
412
첨부파일

청년구직 활동지원금 알림

지원대상

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의 만 18~34세 청년 중 졸업·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(생애 1회 지원으로, 중복 참여 제한)

지원내용

50만원씩 최대 6개월 (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)

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

신청방법 : 온라인 청년센터(www.youthcenter.go.kr)에서 신청접수

문 의 : 온라인청년센터 상담톡,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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