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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주민센터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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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(2002년2월생)

부서
구의1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207
수정일
2019-03-21
조회수
741
첨부파일



주민등록법 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,
교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가. 공고대상: 만17세 이상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(2002.2월생) 3명
나. 공고기간: 2019. 3. 21. ~ 4. 5.(14일 이상)
다. 발급기간: 2019. 3. 1. ~ 2020. 2. 29.(12개월)


붙임: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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