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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주민센터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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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

부서
중곡1동
작성자
김형무
전화번호
02-450-1016
수정일
2019-03-08
조회수
623
첨부파일

1. 중곡제1동-1382(2019.02.13)호 및중곡제1동-1724(2019.02.22)호와 관련입니다.
2. 위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를 직권조치(직권거주불명등록)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     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 가. 대 상 자 : 광진구 면목로 128  김*주  1명(1세대1명)
              나. 공고기간 : 2019. 03. 08 ~ 2019. 03. 26
              다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

붙임 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   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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