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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주민센터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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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

부서
구의2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229
수정일
2019-02-20
조회수
999
첨부파일

1. 구의제2동-36(2019.1.2)호 및 구의제2동-1381(2019.2.7.)호와 관련입니다.
2.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게 재등록 신고를 하도록 2회 공고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아 해당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구의제2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조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 가. 대       상 : 김**외 3명(총 4세대/4명)
 나. 공고장소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 다. 공고기간 : 2019.2.20~3.6 (14일간)
 라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 마. 조치일자 : 2019.2.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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