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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

부서
구의1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207
수정일
2019-02-01
조회수
1207
첨부파일



2009년10월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
2009년10월2일 이후 거주불명자 중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처리를 위한 2차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

1. 대 상 자: 김**(자양로18길) 외 2명
2. 공고기간: 2019. 2. 1. ~ 2. 25.
3. 관련근거: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20조


붙임: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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