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
- 부서
- 구의1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207
- 수정일
- 2019-01-23
- 조회수
- 707
- 첨부파일
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‧거주불명등록 신고(동거인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
2019년 2월 1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공고사항
1. 대 상 자: 장*남(자양로32길 44-7)
2. 내 용: 주민등록 재신고 이행 촉구
3. 공고기간: 2019. 1. 23. ~ 2. 11.
붙임: 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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