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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 공고문(제3호)

부서
군자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866
수정일
2019-01-11
조회수
624
첨부파일

<공고 제3>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주민등록법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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