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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지연자(무단전출) 직권조치 결과공고

부서
구의2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229
수정일
2019-01-02
조회수
532
첨부파일

주민등록 신고지연자(무단전출) 직권조치 결과공고

1. 구의제2동-13956(2018.12.12.)호 및 구의제2동-14320(2018.12.21.)호와 관련입니다.


2.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를 거주불명등록 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 가. 직권조치대상 : 광진구 자양로42길 이** 1명
  나. 직권조치사항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  다. 공고기간 : 2018.12.31. ~ 2019.1.14. (14일간)
  라. 공고장소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붙임  1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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