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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
부서
구의1동
작성자
수정일
2018-12-28
조회수
385
첨부파일


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(무단전출자)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,
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및 제7항,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
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.


▣ 직권조치내역
가. 대 상 자: 광진구 광나루로30가길 (구의동) 강**
나. 최고기간: 2018. 12. 4. ~ 12. 13. (10일)
다. 공고기간: 2018. 12. 14. ~ 12. 27. (14일)
라. 직권조치: 2018. 12. 28.


붙임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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