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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결과공고문(제64호)

부서
군자동
작성자
수정일
2018-12-27
조회수
534
첨부파일
<공고 제64호>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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