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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 발급 공고(2001년 12월생)

부서
자양3동
작성자
수정일
2018-12-19
조회수
484
첨부파일
1. 공고기간 : 2018. 12. 19. ~ 2019. 1. 2.
2. 공고대상 : 공고문 참조
3. 신청기간 : 2019. 1. 1. ~ 2019. 12. 31.
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3항에 의거 5만원 이하의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붙임 :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(2001년 12월생)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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