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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블랙박스 설치 행정예고(공고 제61호)

부서
군자동
작성자
수정일
2018-12-06
조회수
579
첨부파일
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블랙박스 설치 행정예고

1. 설치목적 :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단속
2. 설치예정 장소 : 광진구 군자로 71 (군자동)
3. 행정예고 기간 : 2018. 12. 7. ~ 12. 27. (21일간)
* 상기 장소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 등)이 있으신 경우 붙임문서를 참조하시어 기한 내(12.27.까지)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(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)

붙임문서 :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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