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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주민센터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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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

부서
중곡2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034
수정일
2024-03-18
조회수
549
첨부파일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
주민등록 말소·거주 불명등록신청 공고기간이 경과되었기에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최 고 공 고 : 2018.11.16. ~ 2018.12.3.
나. 직 권 조 치 : 2018.12.4.
다. 직권조치공고 : 2018.12.4. ~ 2018.12.21.
라. 직권조치대상 : 긴고랑로16길 김**(1세대원)
마. 공 고 방 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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