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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집,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안내

부서
구의1동
작성자
이세경
수정일
2018-12-04
조회수
619
첨부파일
- 추진근거 : 서울특별시 조례 제4424호 -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,제빙에 관한 조례 (2016.7.19)
- 조례내용 : 내집,내점포 앞 눈은 건축물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설자재를 구비하여 눈을 치워야 함

내집, 내점포 앞 눈치우기에 동참합시다.
함께 치운 눈으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
우리 가족과 이웃이 안심하고 지나다닐 수 있게 함께 치워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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