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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 발급 공고(2001년 11월생)

부서
자양3동
작성자
수정일
2018-12-04
조회수
577
첨부파일
1. 공고기간 : 2018. 11. 14. ~ 2018. 11. 28.


2. 공고대상 : 공고문 참조


3. 신청기간 : 2018. 12. 1. ~ 2019. 11. 30.


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3항에 의거


5만원 이하의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
붙임 :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(2001년 11월생)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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