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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

부서
화양동
작성자
김명희
수정일
2018-10-24
조회수
588
첨부파일
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

우리동 4명(4세대)은 최고, 공고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직권조치(직권거주불명등록)하고 공고 및 통보하고자 합니다.

가. 거주불명등록일: 2018. 10 .24.
나. 공고기간 : 2018 .10. 24 .~ 2018. 11. 8.
다. 공고장소 : 인터넷 및 화양동주민센터 게시판
라. 대 상 자 : 4명(4세대)
마. 직권조치 통보 : 배달증명 등기우송
바. 관련근거 :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

첨부파일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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