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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
부서
자양3동
작성자
수정일
2018-11-05
조회수
435
첨부파일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 거주불명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가. 거주불명 등록일자 : 2017. 7.1. ~ 2017. 9.30.
나. 공 고 기 간 : 2018. 10. 18.~ 2018. 11. 2.(14일간)
다. 이전 대상자 : 공고문 참조
라. 직권조치일 : 2018. 10. 18.(목)
마. 행정상 관리주소 :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568(자양동)

붙임 :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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