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공고
- 부서
- 중곡1동
- 작성자
- 수정일
- 2018-10-02
- 조회수
- 689
- 첨부파일
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통장 위촉 대상결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o 대상통 : 5통
o 위촉결정자
- 성 명 : 손태명
- 주 소 : 면목로 102-7(중곡동, 세종하이빌)
- 위촉일 : 2018.10.1
붙임 공고문
o 대상통 : 5통
o 위촉결정자
- 성 명 : 손태명
- 주 소 : 면목로 102-7(중곡동, 세종하이빌)
- 위촉일 : 2018.10.1
붙임 공고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