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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

부서
구의1동
작성자
수정일
2018-09-28
조회수
431
첨부파일
광진구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실시!
○ 신청대상 : 광진구 주민등록 산모
○ 접수방법 : 보건소 방문신청
○ 준비사항 :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, 산모수첩 (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)
출산 후인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지참 (출생신고 한 경우 해당 없음)
○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30일까지
방문시간 : 오전 10시~11시30분, 오후 13시~17시30분
○ 바우처 유효기간 : 출산일 ~ 출산 후 60일까지
○ 문 의 : 건강관리과 450~1787 (195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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