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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블랙박스 설치 행정예고

부서
구의1동
작성자
이지현
수정일
2018-09-14
조회수
408
첨부파일
1. 설치목적 :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단속
2. 설치예정장소
서울시 광진구 자양로23길 37
3. 촬영범위 및 시간 :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, 24시간 연속촬영
4. 공고방법 : 구의제1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5. 행정예고 기간 : 2018. 9. 14. ~ 2018. 10. 4.(21일간)
6. 관련근거
○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․운영 제한)
○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○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○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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