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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실시 안내

부서
구의2동
작성자
수정일
2018-09-05
조회수
631
첨부파일
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안전검검을 실시한다고 하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.

*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에 의거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3년(여러사람이용시설의 전기설비는 1년)에 1회 정기적으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* 따라서 전기안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전기재해 예방을 통하여 안전한 주민생활 보장과 전기사용
불편 해소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점검지역 : 광진구(구의2동,구의3동)
나. 대상 및 호수 : 구의2동(11,811호),구의3동(6,794호)
다. 점검내역
◦ 점검기준 :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3〔별표11〕
◦ 점검방법 : 지역 담당자별 방문에 의한 점검
◦ 점검기간 : 2018.10.01. ~ 10.31.(1개월간)


붙 임 : 일반용전기설비 점검기준 및 방법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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