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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

부서
구의1동
작성자
최문명
수정일
2018-09-04
조회수
431
첨부파일

2009년10월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
2009년10월2일 이후 거주불명자 중 1년이 지난 대상자를 2018.9.4일자 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대 상 자: 박** (광나루로38길 ***, 구의동) 외 6명
2. 조치결과: 행정상관리주소 이전(광나루로36길 56, 구의1동주민센터)
3. 공고기간: 2018. 9. 4. ~ 9. 21.(18일)
4. 공고장소: 구의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5. 관련근거: 주민등록법 제8조 및 20조


붙임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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